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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100억 원, 견인 건수 39만979건”

  • 등록 2024.11.05 10:12:42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100억 원에 달한 가운데 불법 견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 신고 건수는 39만979건에 달했다. 이중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 처리는 15만7,726건, 견인 업체의 견인 건수는 20만6,112건이다.

 

견인료는 100억4,036만 원에 달했다. 견인료는 82억4,448만 원, 보관료는 17억9,588만 원이다.

 

불법 견인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불법 견인으로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5곳이며, 10건에 달했다.

 

 

이 중 2곳은 불법 견인으로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견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책정은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킥보드가 견인된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보관료가 추가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의원은 “불법 견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즉시견인구역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속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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