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공무원에게 직무 중 성범죄 인지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ㆍ3선)은 3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공직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성범죄 신고의무를 명시하여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2호 미투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