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5일,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국민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사회참여·재능기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령 인구가 가진 역량을 우리 사회 필요한 분야에 발휘하게 하여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사회 참여’와 ‘재능기부’를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실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 업무와 노후준비를 병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의 노후준비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홍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노령 인구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노후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사회참여·재능기부’를 추가하고, 사업장에서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