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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대표 "더불어돈봉투당이 '쩐당대회' 자체조사? 코미디"

  • 등록 2023.04.17 10:10: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가히 더불어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캠프 인사들의 일사불란한 분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에선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온갖 정의로운 미사여구로 표심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뒤에서는 돈봉투를 살포하며 금권선거를 자행했다니, 국민적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을) 검찰의 기획 수사라느니, 야당 탄압이라느니 하는 당치 않은 주장을 펼치다가 그 주장이 안 먹히자 궁여지책으로 당내 적당한 기구에서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알다시피 민주당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점을 들어 "이런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선거 때마다 국가 재정 상태는 아랑곳 없이 돈 뿌리며 표를 사려 해왔던 민주당 DNA가 당내 선거에선 내부 조직을 상대로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쩐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길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물려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재명 대표이긴 하지만, 송 전 대표를 즉각 귀국시키고 관련된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하는 등 엄중한 지시를 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대에서도 돈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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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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