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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 등록 2020.01.29 11:41:2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서울농업인 3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는 농한기를 활용해 채소, 화훼, 과수, 식량작물 등 4개 분야 교육과정을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농협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2020년 새롭게 변화되는 농업정책소개,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의 안정적 정착교육, 벼농사·화훼·채소·과수분야 등 품목별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실용기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27회 1,350명의 농업인교육을 추진한다.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은 2월부터 개설된다.

 

 

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첫 교육인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농업인실용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02-459-6753, 6959-9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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