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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식료품 업소 802곳 점검

  • 등록 2020.02.05 15:30:0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일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주변 음식점 802개소에 대한 선제적인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 돼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81개소 및 주변 음식점 721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5명씩 15개 점검반으로 꾸려졌다. 한 팀당 공무원 3명(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과 시민 2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으로 구성해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박쥐, 뱀, 너구리 같이 법이 금지한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현재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추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에는 박쥐, 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속반은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 홍보도 병행했다. 캠페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손소독제도 배포‧비치했다.

 

대림중앙시장에는 ‘불법 식육제품 및 비식용 야생동물 등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고,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서울시지회와 협력해 시장 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3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각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홍보하겠다”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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