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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서울 자치구 최초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원스톱 서비스’ 시행

  • 등록 2020.02.20 10:00:34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건축착공’과 동시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건축주는 건축 허가 후 사용승인 시점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 따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사용승인 시점까지 새로운 주소가 없어 폐지된 주소를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도봉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명 주소까지 동시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에게 ‘건물 번호 부여(변경) 신청서’를 제출 받아, 건축허가 처리 시 부동산정보과에 통보해 건축착공과 동시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주민이 건물 준공 전에도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전기, 수도 사용신청 등을 미리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봉구는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봉구 관계자는 “‘상세주소’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 표기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적용해 ‘2층 201호, 3층 301호’ 형태의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건물 내 동·층·호 별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정확히 전달 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주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세주소 신청은 원래 건물 소유주의 신청이나 임차인이 직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지만,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돼 구에서도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상세주소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2020년부터는 소유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부여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활용도가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정착 될 수 있도록 도봉구에서도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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