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2월 8일부터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21년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서울시선관위가 공고한 발송수량(446,006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선거운동 시 필요한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선거과(02-764-0313), 각종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지도과(02-744-139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