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7일,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회기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총 23명을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으나 이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불참한 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