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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 '240억원 상당 몰수보전'

  • 등록 2021.04.12 13:42:5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피의자들의 매입가는 약 72억원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뛴 셈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178건을 수사 단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인지 138건, 시민단체 등 고발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 민원 12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 의뢰 8건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이다.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으로,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중 160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특수본은 금융기관의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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