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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얀센백신 예약 첫날 15시간 반만에 1차 80만명 분 마감

  • 등록 2021.06.01 16:51:38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15시간 30분만에 1차 마감됐다.

 

질병관리청은 1일 문자 공지를 통해 “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오늘 오후 3시 30분께 선착순 마감됐다”며 “현재 예약 인원은 80만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https://ncvr.kdca.go.kr)에도 ‘얀센 백신 예약이 6월 1일자로 선착순 마감되었음을 안내해드린다’고 공지하고 있다.

 

질병청은 “미국이 제공하는 물량인 101만2,800명분에서 21만2,800명분을 남기고 예약을 조기 마감했다”며 “예약인원보다 더 많은 물량을 의료기관에 배송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00만명 예약을 다 채우지 않고 20만명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얀센 백신은 1병당 접종인원이 5명이다. 접종기관에서는 예약자 2명만 확보하면 1병을 개봉할 수 있다. 즉, 37명이 예약된 의료기관에는 40명분인 8병의 백신을 배송해야 한다.

 

질병청은 다만 예약된 인원과 실제 배송될 의료기관별 백신 물량을 계산한 결과 10만명분을 더 예약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추가 예약을 접수한다.

 

이번 사전예약 대상자는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약 370만명이다. 국방 관련자에는 군과 군무원 가족이나 군 시설을 상시 출입하는 민간인도 포함된다.

 

질병청은 60세 이상 국방·외교 관련자 등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60세 이상 연령대는 당초 계획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자이므로 이번 얀센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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