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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 외신보도 사실 아냐”

  • 등록 2021.07.28 15:46:26

[TV서울=이현숙 기자] 청와대는 로이터통신이 28일 한국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남북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하루속히 남북의 신뢰 회복과 관계 진전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남북은 그 일환으로 전날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일각에선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간 대화 재개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네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날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및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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