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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징벌적 손배' 언론법 처리 무산... 여야, 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 등록 2021.09.30 08:55:04

 

[TV서울=나재희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내 처리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채 표류하다 결국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 조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 D데이었던 지난 27일부터 수차례의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상정,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고위와 의총 등 내부 마라톤 논의를 거쳐 결국 강행처리 입장을 철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다. 이에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인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만든 뒤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한 달 간 11차례 회의를 하고도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마쳤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자체로만 본다면 연내에 논의하고 내년에 처리한다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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