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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사한 직원, 공장서 구리 8억원어치 훔쳐 되팔다 구속

  • 등록 2022.10.28 09:24:13

 

[TV서울=박양지 기자] 공장에서 일하다 관둔 직원이 지인들과 공모해 시가 8억원에 달하는 구리 83t을 훔쳐 되팔았다가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34·남)씨와 공범 등 5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장물취득 혐의로 장물업자 2명, 장물알선 혐의로 알선책 2명, 특수절도 혐의로 공범 2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공범들을 시켜 지난 8월 30일 오전 3시께 파주시 소재 전기배전판 공장의 출입문을 절단기로 부수고 들어가 구리 스크랩(금속 제품을 만들고 남은 금속 부스러기) 83t을 대형 화물차에 실어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훔친 구리 스크랩을 장물업자에게 되팔았다가 바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판매대금 4억9천만원을 회수하고, 장물업자에게서 구리 83t을 압수했다.

 

전체 판매대금 7억7천만원 중 나머지 2억8천만원은 공범 2명이 갖고 도주했다. 달아난 공범 중 1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 A씨는 2차 범행을 공모했다. 압수한 구리 83t이 다시 공장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약 보름 뒤인 지난달 14일 오후 9시께 A씨는 이번에는 B(24·남)씨를 시켜 공장에서 구리 스크랩을 다시 훔치려 했으나, B씨는 내부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가 체포되면서 2차 범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또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지인, 장물업자 등과 만나 3차 범행을 모의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공장에서 약 8년간을 근무했던 직원으로, 지난 5월 퇴사한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창업주가 15년 동안 구리 스크랩을 모아왔다는 사실, 공장에 심야시간대 근무자가 없어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 등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 빚 등으로 인해 A씨가 채무 압박에 시달려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의 원자재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언제든지 절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 업체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안시설을 강화해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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