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부정 수령한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7일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익명 신고를 받아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5일간 특별감사를 벌여 기초 복무 관리 위반으로 67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시공사는 재택근무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규정을 위반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했다. 부정 수령 규모는 모두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67명 중 63명을 훈계하고 4명을 주의 처분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재택근무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일부 직원들이 착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도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과근무 시간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당 300만원을 받아 챙긴 시 공무원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