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 고액·상습체납자 486명 명단 공개…체납액 210억원

  • 등록 2022.11.16 09:32:49

[TV서울=박양지 기자] 인천시는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4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개인 388명과 법인 98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등 총 210억원이다.

체납액이 5억원을 넘는 체납자는 1명이었으며 1억∼5억원 45명, 5천만∼1억원 58명, 3천만∼5천만원 88명, 3천만원 미만이 294명이다.

체납자 연령대는 60대가 1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대 108명, 40대 93명, 70세 이상 62명, 30대 16명 순이다.

 

체납 법인 업종은 부동산업 23곳, 도소매업·건설업 각 21곳, 제조업 18곳, 서비스업 8곳, 기타 7곳이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땐 고가 휴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