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화물질을 이용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죄 등)로 A(31)씨를 9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7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인근 도로에 지인에게 빌린 스타렉스 차량를 주차한 뒤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이난 직후 차에서 빠져나왔으며 사고 현장 주위를 배회하다 화재 발생 1시간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화재로 스타렉스 차량 1대가 모두 불에 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불에 그슬리는 등 총 3천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