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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호진 전북교육청 전 부교육감 벌금 80만원...선거 비용 부당 지출

  • 등록 2023.01.22 09:02:54

 

[TV서울=박양지 기자] 6·1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선거 비용 부당 지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천8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천100여만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지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깨끗한 정치 풍토를 구현하려는 관련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출 내역을 은닉하려고 했다기보다 선거 회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단 지정 계좌 외 다른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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