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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영농자재비 지원

  • 등록 2023.03.12 11:34:54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남도가 청년 농업인의 창업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도는 우선 도내에 스마트팜을 신축하는 만 18∼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한다.

0.3㏊씩 17곳을 뽑을 계획으로, 1곳당 지원금은 자부담 9천만원을 포함해 최대 3억원이다.

지원금은 온실 신축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시설, 양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소지가 충남 이외 지역인 경우엔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시·군 지원금 교부 결정 전까지 도내로 주소를 이전하면 된다.

 

도는 또 농업계 대학(농업 관련 학과 포함)을 졸업했거나 예정이면서 3년 이내에 전공 분야로 창업한 도내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자재, 소모품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1천만원 지원하는데, 올해는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효과를 보고 앞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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