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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도의회 윤리특위, '음주추태' 박지헌 의원 제명의결

  • 등록 2023.03.21 17:57:04

 

[TV서울=박양지 기자] 음주·흡연 추태 의혹을 받는 박지헌(청주4) 충북도의회 의원이 옷을 벗을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오는 24일 열릴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35명 중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때는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공개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징계를 수정 발의하게 된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사과' 수준으로 징계해 달라는 의견이 올라왔으나 공인 품위와 관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속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연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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