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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문열 시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 등록 2023.05.08 13:52: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 5월 3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서울 여의도 금융 관련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어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부산 문현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탓에 서울 여의도의 금융 관련 창업기업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9월 유경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액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 촉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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