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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종중서 소나무 받은 前세종시의원 다시 치른 1심도 징역형 집유

  • 등록 2023.05.10 18:08:51

[TV서울=박양지 기자] 종중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세종시의원이 다시 열린 1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10일 김모 전 세종시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 이송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소나무 가격이 명확하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받은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그로 인해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3월께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에 조경을 목적으로 종중 관계자로부터 감정가 3천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0월 말에서 이듬해 11월 사이 세종 시내 모처에서 시 공무원에게 요청해 받은 '연기비행장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 단위 검토계획'이 담긴 문서를 촬영한 뒤 연기면 토지수용 여부에 관해 관심이 있던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7일 열린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1부는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를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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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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