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13일, ‘주유소 흡연 금지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유 중 흡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유소에서 흡연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위험이 큰 데 반해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화재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으로, 화재위험이 클뿐더러, 화재 시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면밀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