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의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가 14일 시작된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가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한 국토교통부 용역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위치 등을 알게 된 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씨는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전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