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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퀴어축제 대치' 6일뒤 시청 압수수색…홍준표 "경찰 아닌 깡패"

  • 등록 2023.06.23 10:03:41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홍 시장측과 대구경찰청측이 충돌한 지 6일만이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반발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 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막 나간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뒤,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의 충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인 대표인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발장 접수 이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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