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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신질환자 '응급실 뺑뺑이' 그만…경기남부경찰, 병상 추가확보

  • 등록 2023.06.26 15:31:58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 화성시의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신질환자 응급 의료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정신 응급환자 병상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서울 외에 화성시가 처음인데, 경찰은 향후 타 지자체들과 협의해 병상수를 더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은 26일 화성시 진안동 소재 새샘병원에서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공공병상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홍기현 경기남부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4시간 공공병상 지정으로 새샘병원은 정신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 3개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1년에 국·도비 약 1억2천만원과 시비 약 9천만원 등 약 2억1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로써 경기남부지역에서 정신 응급환자가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7개, 의왕 계요병원 5개, 수원 아주편한병원 3개 등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었다.

 

정신질환자가 응급 상황으로 입원해야 할 상황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지만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은 더 부족해 현장 경찰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충청도 및 타 권역을 헤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용인 지역에서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의정부로 향하던 중 숨진 40대 정신질환자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당일 오후 9시 20분께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던 A(42) 씨에 대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비어 있는 병상을 찾지 못했다.

이어 신고 접수 1시간 40여 분이 지난 오후 11시께야 경기북부경찰청 관내인 의정부의료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송을 시작했으나, A씨는 구급차 내에서 이송 40여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후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신고 접수부터 병원 도착까지 총 2시간 40분가량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가용 병상이 추가된 이후부터는 상황이 다소나마 개선됐다.

경찰은 이달 초 화성 지역에서 우울증을 앓는 40대 여성이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찾아내 새샘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이달 중순께는 길거리를 배회하며 환각 증세를 보이는 50대 남성을 응급입원 시켰다.

두 사례 모두 보호자가 없어 경찰이 조처하기 어려웠지만 병상이 마련된 덕에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시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화성시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타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신응급환자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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