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경남도, 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 지원…300여명 대상

  • 등록 2023.07.01 09:23:05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는 7월부터 장애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일상생활 주돌봄자의 76%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지원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 2020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장애인 가구 소득은 전국가구 대비 71% 정도이고, 소득분위 1∼2분위의 60% 정도가 장애인 가구여서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공공의료기관 6개소와 협약을 체결해 평소 건강관리에 취약한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이 협약에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마산의료원, 통영·거창적십자병원이 참여했다.

건강검진은 공공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검진 기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28개 항목 80여 종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이 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이 질병을 조기 발견해 건강한 가정 유지와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순익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건강상 이상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많은 장애인 가족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