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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선관위, 전 직원 대상 모의 (사전)투표 실습 실시

  • 등록 2023.07.14 12:31:17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개월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모의 (사전)투표 실습을 실시했고 밝혔다.

 

 

이번 모의 (사전)투표는 서울시선관위와 25개 구선관위 전 직원 280여명을 5권역으로 나누어 참여형 실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투표소 설비·철거부터 투표시작·진행·마감까지 투표의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재연하며 실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관위 직원들의 투·개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무 교육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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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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