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씨,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C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 후 홍 시장이 C씨와 4차례 독대하며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B씨가 C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내 경선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 측은 그동안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C씨가 당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지난해 11월 기소 후 올해 1월 첫 공판을 포함해 총 17번의 공판이 열렸을 만큼 검찰과 홍 시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도 양측은 서로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최후 변론을 하며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당시 C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쟁점이었다.
검찰은 C씨가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사무실 컴퓨터 설치와 공약 준비를 부탁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춰 C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시장 측 변호인은 C씨가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과 판례 등을 들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측은 "대법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경우나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 지역 방송사는 C씨에게 여러 차례 출마 의사를 물었지만 C씨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답했으며 최측근들에게조차 출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다수 출마 경험이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다수 출연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예비 후보자 간담회 초청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밝혔다.
홍 시장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B씨 측 변호인도 이날 홍 시장 측과 같은 논리를 펼치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간 관계상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한 번 더 속행한 뒤 2월 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