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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구급·구조 중대방해 적극 구속수사"

  • 등록 2024.01.17 10:15:56

[TV서울=변윤수 기자] 대검찰청은 17일,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대검은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일반 형법이 아닌 119법·응급의료법·소방기본법 등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돼있다.

 

 

대검은 아울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44건 발생했는데 그중 주취자에 의한 범행이 203건(83.1%)에 달했다.

 

구급대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2년 10월에는 누범기간 중 119구급차 내에서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피고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선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할 예정이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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