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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

  • 등록 2024.01.18 16:57:25

 

[TV서울=신민수 기자] 검찰이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형량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다"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엔 담당 검사에게 재판 절차에 관해 묻고 무기징역 가석방 등 감경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서현역과 그곳을 오가는 행인들을 범행 장소와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저를 살해하려는 스토킹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인도를 걷던 행인들을 차로 먼저 충격해 범행한 이유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흉기로 먼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무서움을 느꼈고, (흉기를 휘두른 후 피해자들에게서) 피가 나는 걸 보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스토킹 조직원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살해하려고 했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는 "방사선이 나오는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제가 없는 사이에 음식에 독약 같은 것을 넣고, 갑자기 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는 걸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방사선 카메라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를 죽이려고 조직 스토커들이 방사선 무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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