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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 프라블럼"이라더니…이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송치돼

  • 등록 2024.01.27 10:46:52

 

[TV서울=신민수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경찰에 고발됐던 그는 당시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겨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그는 현재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있다.


소비자평가 인정받은 JM댄스보컬연기학원, 업계의 새로운 기준 제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엔터테인먼트 교육의 선두주자인 제이엠(JM)댄스보컬연기학원이 2024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에서 지난 12월~1월 중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교육 시설 중 상위 31.9% 이내의 평가를 받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JM학원은 교육의 질, 전문성, 학생 만족도 등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JM댄스보컬연기학원의 원정미 대표는 "이번 소비자 평가 결과는 우리 학원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고품질의 교육과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반영한다"며,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다. 학원은 K-POP댄스, 연기, 보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업계 최고의 강사진을 자랑하며,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실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학생들은 특히 학원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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