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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1인당 월 33만 원

  • 등록 2025.03.13 13:37:05

[TV서울=이현숙 기자]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부)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천 원이었다. 소득 규모별 사교육비 격차는 7배에 육박했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6세 미만 영유아 1만3,241명이다.

 

 

조사 기간은 작년 7∼9월 3개월이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EBS 교재비·어학 연수비 등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기관재원(어린이집·유치원) 유아가 50.3%, 가정양육 유아는 37.7%였다.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이었다. 2세 이하 1.8시간, 3세 5.2시간, 5세 7.8시간으로 참여 시간 역시 연령이 오를수록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천 원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일반 과목 및 논술 과목이 34만 원이었다. 영어가 41만4천 원으로 가장 높아 평균액을 끌어올렸다.

 

 

이어 사회·과학 7만9천 원, 논술·독서교실·글쓰기·독서토론 7만5천 원 순이었다.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17만2천 원이었다.

 

소득 규모별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 격차도 컸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매달 32만2천 원을 지출해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4만8천 원)의 6.7 배에 달했다.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62.4%,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9.5%였다.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유형 가운데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천 원으로 조사됐다.

 

놀이학원도 116만7천 원에 달했다. 이어 예능학원 78만3천 원, 체육학원 76만7천 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유아 172만1천 명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8,154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번 시험조사 결과는 ‘국가 미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자료 이용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거쳐 내년에는 국가 승인 통계를 활용한 영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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