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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건복지부, 마약 중독 치료 전문인력 역량 키운다

  • 등록 2025.05.07 16:39:06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표준 전문 교육과정이 없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

 

치료보호란 중독자가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게 하고, 재발을 막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외래 치료 지원을 뜻한다.

 

 

현재 국립정신병원 5곳을 포함해 전국에 치료보호기관 31곳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서 치료보호 받은 중독자들은 875명으로, 2019년(260명)의 3.4배에 달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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