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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코로나 위기 1년, 언제까지 가게 문만 닫으라고 할 것인가

-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 시급

  • 등록 2020.12.04 10:01:01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사태가 악화하자 정부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일제히 1.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모든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이 확대됐다. 그리고 호텔,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된다.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을 제한,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방역 조치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발동되는 영업 제한조치로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에어로빅 강사, 스피닝 강사, 문화센터 강사 등 프리랜서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단절된다.

 

그동안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에 놓여도 몇백에서 몇천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는 그대로인 현실이 그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방역 조치를 따르는데 왜 고통은 약자인 임차인들만 감당해야 하는가. 정부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상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으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난의 고통을 예외 없이 분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두 잘 몰랐고 'K 방역'이라는 선제적 방역 조치를 국민이 믿고 따랐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1월 20일)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시점이다. 언제까지 선제적 방역 조치를 이유로 가게 문만 닫으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재난의 모든 고통을 개인이 감내하도록 할 것인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다. 그리고 누적되어온 불평등의 여파로 시민들의 삶은 절벽 앞으로 내몰렸다.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도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한다. 앞으로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가 몇 번이나 반복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민들이 '재난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예측 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보편지급을 가지고 한가한 논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정부는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도화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을 자동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가계가 책임지게 할 것인가 문제인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빚이 아니다.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러라고 성실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고, 강제적인 방역 조치를 따르고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난시대의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재난 상황에도 건재한 부유층에 대한 정의로운 고통 분담과 사회연대(상위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 도입, 임대료 인하)대책을 전 사회적으로 함께 인식하고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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