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는 28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계 중국인(화교)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현재까지 3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대상인 화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알고 있다”며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글에는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는 것”이라는 격앙된 댓글도 달리고 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브리핑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지 고려해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2대째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약 3천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추산했다.
송 과장은 개정안이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는 “영주권자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도 오롯이 국민이 되기 때문에, 납세, 병역 등 국민의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혜택만 누리고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적 이탈 시기는 국적법상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영주권자 자녀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인정해 주면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또, 국적 취득자들의 공직 및 정계 진출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우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이 제한돼 있다” 고 말했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생긴 것으로 보고 내달 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차원의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