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10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분리수거 등 주택관리 업무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앞서 집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 노조를 결성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문제는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많이 할 경우 더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기사와 같이 간헐적으로 일해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겸직'으로 간주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될 경우 근로시간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고용 불안 요인이 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경비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입주민 부담 관리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빨리 근무 형태 개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비 노동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겸직 판단 기준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아파트 경비원이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제한 등의 적용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