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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가구 중 6가구가 1인·2인가구

  • 등록 2021.07.29 13:50:40

[TV서울=이현숙 기자]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대 1인 가구만 127만에 달한다. 또, 주택 열 채 중 여섯 채는 아파트로 단독주택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가구 수는 전년 대비 59만 가구(2.8%)가 늘어나 총 2,148만 가구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31.7%)가 가장 많았으며, 2인 가구(28.0%), 3인 가구(20.1%), 4인 가구(15.6%), 5인 이상 가구(4.5%) 순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60%에 육박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해 1인 가구는 1.5%포인트, 2인 가구는 0.2%포인트 증가한 반면, 3인 가구는 0.7%포인트, 4인 가구는 0.6%포인트, 5인 이상은 0.5%포인트 감소했다.'

 

 

1인가구는 2000년(15.5%)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05년 이전 가장 주된 가구가 4인 가구였다면 2010년에는 2인 가구, 2015년 이후엔 1인 가구로 바뀌었다.

 

올해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해 2.34명으로, 2000년 3.12명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1인 가구가 19.1%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70세 이상이 18.1%, 30대가 16.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1인 가구는 지난해 127만 가구에 달했는데, 1년 전 112만가구 대비 15만 가구가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1년 전보다 4.8% 늘어 28.0%로 집계됐으며, 고령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14.2%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는 494만9천가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168만9천가구로 전년 대비 각각 2.5%, 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문화가구는 일반가구의 1.8% 수준인 37만가구이며, 가구원은 총인구의 2.1% 수준인 109만명이다.

 

다문화가구는 내국인(출생)과 외국인(결혼이민자)이 구성한 가구(35.8%)와 내국인(출생)과 내국인(귀화) 가구(23.1%)로 구성된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이 24.6%, 귀화자의 이전 국적은 한국계 중국이 45.9%로 가장 많다.

 

일반가구 중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51.5%이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30.4%로 집계됐다.

 

주택은 2019년보다 40만호(2.2%) 늘어난 1,853만호다. 이 가운데 아파트가 62.9%, 단독주택이 21.0%, 연립·다세대가 14.9%다.

 

2000년에 아파트 비중이 47.8%, 단독주택이 37.2%, 연립·다세대가 11.5%였던 데 비하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급속히 줄어들고, 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도는 경기(14만호)이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3.5%)이다.

 

빈집은 151만1천호로 단독주택 33만9천호(22.5%), 아파트 83만호(54.9%)다.

 

한편, 빈집은 조사 시점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도 포함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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