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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 "올림픽 반드시 개최하겠다"

도쿄올림픽 코로나 대응 벤치마킹

  • 등록 2021.08.02 10:11:18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이 도쿄 하계올림픽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까지 발령하며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이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다며 경기장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2일 중국국제라디오 등에 따르면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최근 경기장 건설 브리핑에서 경기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중점 분야를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이미 12개 경기장과 3개 훈련장을 완공했으며 임시로 설치되는 경기장 24개도 거의 완공 단계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개최되며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도쿄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베이징의 방역 정책을 더해 경기장별 맞춤형 방역 방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 측은 "아울러 경기장 내 격리 통로와 임시 화장실, 격리벽, 임시 격리소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임시 시설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베이징시는 외국에서 입국할 경우 3주간 시설 격리에 3~4차례 핵산 검사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조치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경기장 진·출입에 필요한 별도 안전 코드와 수시 핵산 검사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내달 2일부터 7일까지 베이징의 국가회의센터와 수도철강 단지에서 '2012 국제 동계올림픽 박람회'를 개최한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이 박람회는 '빙설의 힘'을 주제로 다양한 동계 스포츠용품 전시와 더불어 고위층 포럼, 업계 상담회를 개최하며 500여 개 국내외 브랜드와 2만4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건설 현장을 4차례나 시찰했으며 지난 5월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대회 개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 기간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진데다 미국 등 서방국들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에 중국은 완벽한 방역을 과시하고 개최 분위기를 띄우며 이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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