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4월 28일,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3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유공자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개소에 불과하며,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0% (131만 명)은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증상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의료 3법’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멀리 거주하여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천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혁신위원회에서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경증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