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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해야"

  • 등록 2024.02.23 09:40: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 중처법 시행을 지금이라도 유예하는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중처법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3천500명, 지난주 수원에서 4천명, 며칠 전 광주에서 5천여명의 기업인이 결의대회를 열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정부와 여당도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발표한 각종 지원책을 거론한 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큼이나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건 다름 아닌 중처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여당은 잘 알고 있다"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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