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9일 현안보고에서 94,162대(2017년)에 달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양이 연간 2,141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다른 건설기계보다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만 받아왔을 뿐, 동법 제63조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건설기계(487,318대)의 약 23.9%를 차지했으며, 연간 건설기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양의 약 13%인 2,141톤이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로부터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을 주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며,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정밀검사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