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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허홍석 영등포구의원, 1심 징역형 선고

  • 등록 2019.05.02 15:22: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2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허홍석 영등포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 5.7동)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허홍석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서울시의원 공천을 돕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지역구 B모씨(59)에게 2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던 Y모씨(현 서울시의원)와 선거구 관내에서 양주를 마시고 B씨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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