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19일까지 6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3일 성현동을 시작으로, 청룡동, 신사동, 서림동에서는 이미 주민총회를 마쳤으며, 18일 중앙동과 19일 신림동에서 주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현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서림동 등 6개 동은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돼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 수료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발대식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정식 출범한 바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주민자치조직으로서,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거쳐 의제를 실행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이 중에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마을 단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동 주민인구수의 0.5% 이상이 참여해 열리며, 지역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 의제를 공유하고, 의제별 찬반 및 선호도 투표를 통해 시행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세 징수분 환원을 통한 주민활동지원사업’과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각 동별로 상정된 사업들에 대해 의결하게 되며, 의결된 사업계획은 2020년에 민관협력 하에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에 개최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자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