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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부산 시민들, 마포구 ‘연남동’ 도시재생 모범사례 견학

  • 등록 2019.08.27 13:06:38

 

[TV서울=신예은 기자] 부산 시민들이 서울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 마포구 연남동을 방문했다.

 

마포구는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창조도시기획단과 도시재생주민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연남동 마을여행 투어인 ‘연남, 바람 불어 좋은 날’을 진행했다.

 

부산시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를 위한 선진지 견학의 목적으로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물색했고, 서울시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의 추천으로 연남동을 최종 방문지로 선택했다. 마포구는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양성한 마포구 관광가이드를 연결해 투어를 지원했다.

 

22일 오전, 서울시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 인향봉 대표의 강의로 연남동과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학습한 방문단은 오후부터 마포구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연남동 투어에 나섰다.

 

 

마포구 대표 도시재생 현장인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시작한 투어는 연남동 공방골목과 세모길, 2019년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시장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된 동진시장, 연남휴먼타운커뮤니티센터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첫 방문지인 경의선숲길공원은 연남동부터 새창고개까지 경의선 철도의 지하화로 발생한 유휴부지 위에 조성된 도심 공원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특히, 연남동 구간은 시민들에게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평일임에도 내·외국인 관광객과 주민들로 가득한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의 모습을 본 방문단은 공원의 설계와 내용,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등에 관심을 보였다.

 

다음 방문지인 연남동 세모길은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 구간의 끝자락과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골목 공간이다.

 

3~4년 전부터 가죽공방과 와인숍, 테일러숍 등 개성 있는 가게들이 골목에 들어오며 활기를 띄기 시작한 세모길은 최근 갤러리, 아트숍 등 예술을 표방하는 가게들이 들어서며 그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예술과 사람이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세모길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일부 현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도시가스 등 노후 주택 인프라와 도로 정비 등과 관련된 주민공청회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전미경 위원장은 “연남동은 골목길의 가치를 도시 자산으로 보전하며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골목길 재생사업의 매우 충실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야 할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 주도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단단히 하는 마을사업 과정에서 문화, 예술 분야의 가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며 활력을 불어넣는 순환과정을 보이고 있다”며 “공동체의 자생력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더욱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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