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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태양광 스마트 퍼걸러 설치

  • 등록 2019.09.16 14:16:01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태양광 스마트 퍼걸러’ 설치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원과 안양천에 ‘태양광 스마트 퍼걸러’를 최근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양광 스마트 퍼걸러’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이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 재생에너지 미니 발전소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이 햇빛을 가리는 그늘막과 전기생산설비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생산된 전기는 휴대폰 유‧무선 충전, 경관조명 등에 활용된다.

 

구로구는 최근 안양천 구현전망대, 개봉유수지 등 2개소에 스마트 퍼걸러 2개를 시범 설치했다.

 

아울러 봉화대근린공원(오류동), 이펜시아 공원(천왕동), 개명소공원(개봉동) 등 3개소에는 스마트 태양광 벤치 3개를 추가 설치했으며, 지난 1월 관내 4개소에 5개의 태양광 벤치를 설치한 바 있다.

 

구로구는 하루 일조시간이 3.5시간 이상 확보되는 공원, 등산로, 안양천 등 주민 야외 휴식공간을 선정해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 퍼걸러와 100여개의 스마트 벤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며 “와이파이 구축,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 스마트 벤치‧퍼걸러 설치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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