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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019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본상 수상

  • 등록 2019.11.22 09:32:39

 

[TV서울=신예은 기자]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는 전 세계 스마트시티 각축전으로 매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146개국 7백여 개 도시에서 1천개 기업과 관련분야 전문가 2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바르셀로나 그랑비아베뉴(Barcelona Gran Via Venue)에서 개최됐다.

 

서울시는 20일(현지시간)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의 하나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드(World Smart City Awards)’ 시상식에서 ‘시티 어워드(City Award)’ 본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은 후보에 오른 총 450개 도시‧기관 중 브리스톨시(영국), 쿠리티바시(브라질), 몬테비데오(우르과이), 테헤란시(이란), 스톡홀름시(스웨덴) 등과 본상을 수상했다.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드’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의 부대행사로, 매년 최첨단 ICT기술이 집결된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우수 도시와 혁신적인 프로젝트‧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본상을 수상한 ‘시티 어워드’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연구와 이니셔티브, 또 실제 정책으로의 구현이 모두 결합된 발전된 도시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에 수여된다.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드’의 세부분야는 △디지털 전환 △도시환경 △이동성 △거버넌스 및 금융 △포용적 도시 및 공유도시 등 5개의 ‘프로젝트 어워드’, ‘혁신 아이디어 어워드’, 2개 이상의 프로젝트 분야와 정책 구현이 결합된 도시전략을 심사하는 ‘시티 어워드’ 세가지이다. 서울시는 앞서 2015년 ‘엠보팅 서비스’로 프로젝트 어워드 본상을, 2016년에는 시티 어워드 본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현상과 시민행동을 분석하고,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미국 럿거스대가 전 세계 100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7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세계 최고 전자정부 도시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마트도시 위상을 이어나가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디지털재단과 이번 엑스포 기간 중 ‘서울시 홍보관’을 운영, 디지털 시민시장실 등 서울의 앞서가는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업을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또, 혁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기업들이 자사의 기수로가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서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고경희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시티로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은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과 도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스마트 시티즌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스마트 서울 도시데이터 센서(S-Dot), 스마트 빅데이터 저장소(S-Data) 등 미래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될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세계 전자정부 1위 위상을 넘어 가장 앞서나가는 글로벌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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