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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화 병무청 차장, 서울병무청 민원실 찾아 정책현장 소통 행보

  • 등록 2019.12.06 11:36:42

 

[TV서울=신예은 기자]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6일,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찾아 병역이행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한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책 현장 방문은 병역의무자 및 가족 등으로부터 민원실을 방문하게 된 이유와 불편한 점을 청취하고, 일선에서 노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자 마련됐다.

 

김태화 차장은 민원실을 찾은 정책수요자와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현장 방문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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