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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최우수상’ 영예

  • 등록 2019.12.09 09:07:4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희망복지지원단운영’ 분야에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을 분야 별로 평가하여 복지수준의 향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복지 서비스 제고에 기여한 지자체를 시상한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주거·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 서울시는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 등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전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울시의 최우수상은 25개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실무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례관리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화했음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시는 선·후배가 만나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워크숍을 실시, 컨설팅·컨퍼런스를 통해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등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썼다. 더불어 고난도 사례관리의 방향 제시를 위한 슈퍼비전 전문가 풀을 구성·공유해 교육·사례회의·자문 등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가미하였고,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복지와 보건의 시너지 향상을 위한 찾동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동행 방문 상담, 돌봄SOS센터 시범 운영 등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성도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동대문구, 중랑구를 비롯해 11개 자치구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마포·은평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는 서대문구가 대상, 성동구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서울복지의 우수성을 자랑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그동안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사회보장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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