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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상]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은 투기세력 탓” 반박

  • 등록 2020.01.08 17:51:2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6일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주택수급 등 주요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의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우리사회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공급의 문제는 아님을 강조했고 “불평등 원인 중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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